□ 지원 목적
ㅇ 해외시장 트랜드 맞춤형 기술개발을 통한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新 글로벌 시장 개척 지원
□ 지원 규모 : ('24년) 17억원, 10개 과제 내외
※ 지원규모는 신청과제 수 및 기업신청 금액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□ 지원 유형 및 분야 : 자유공모
※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수립 및 해외 현지 실증 필수
□ 지원 대상
ㅇ[중소기업기본법] 제2조(중소기업자의 범위)에서 정한 중소기업 중 최근년도 매출액 50억원 이상이고, 직간접적 수출실적100만불* 이상인 중소기업
* '24.1.1.부터 신청접수 마감일까지의 수출실적(계약금액 포함)도 수출실적에 포함
- 단, 아래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대상 및 조건을 예외로 적용
1) [소재,부품,장비 강소기업 100+], [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] 선정기업
2) 최근년도 매출액이 20억원이상이면서 수출실적 100만불 이하인 기업 중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
3) 혁신제품 보유기업*(매출액 및 수출액 기준 미적용)
* "혁신제품, 브랜드K, 상생협력제품 지정기업"에 한하며, 과제신청 시 '해외진출 세부계획'을 반드시 작성하여 제
□ 지원 내용 :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1) 해외진출 전략수립부터 2) 기술개발 및 3) 현지실증을 통한 해외시장 개척 지
□ 문의처
ㅇ 사업 문의 : 중소기업통합콜센터 (국번없이) 1357
ㅇ 시스템 문의 : IRIS콜센터 (국번없이) 1877-2041
ㅇ IP-R&D 연계기관 : 한국특허전략개발원 02-3287-4336, 044-201-0004~0005
□ 지원 목적
ㅇ 해외시장 트랜드 맞춤형 기술개발을 통한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新 글로벌 시장 개척 지원
□ 지원 규모 : ('24년) 17억원, 10개 과제 내외
※ 지원규모는 신청과제 수 및 기업신청 금액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□ 지원 유형 및 분야 : 자유공모
※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수립 및 해외 현지 실증 필수
□ 지원 대상
ㅇ[중소기업기본법] 제2조(중소기업자의 범위)에서 정한 중소기업 중 최근년도 매출액 50억원 이상이고, 직간접적 수출실적100만불* 이상인 중소기업
* '24.1.1.부터 신청접수 마감일까지의 수출실적(계약금액 포함)도 수출실적에 포함
- 단, 아래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대상 및 조건을 예외로 적용
1) [소재,부품,장비 강소기업 100+], [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] 선정기업
2) 최근년도 매출액이 20억원이상이면서 수출실적 100만불 이하인 기업 중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
3) 혁신제품 보유기업*(매출액 및 수출액 기준 미적용)
* "혁신제품, 브랜드K, 상생협력제품 지정기업"에 한하며, 과제신청 시 '해외진출 세부계획'을 반드시 작성하여 제
□ 지원 내용 :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1) 해외진출 전략수립부터 2) 기술개발 및 3) 현지실증을 통한 해외시장 개척 지
□ 문의처
ㅇ 사업 문의 : 중소기업통합콜센터 (국번없이) 1357
ㅇ 시스템 문의 : IRIS콜센터 (국번없이) 1877-2041
ㅇ IP-R&D 연계기관 : 한국특허전략개발원 02-3287-4336, 044-201-0004~00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