협회는 정관 제6조에 따라 여성벤처기업 및 협회 발전을 위해 여성문제, 경제 및 법률 등 분야별로 많은 지식과 경험을 

보유한 전문가를 특별회원으로 가입하게 하고 다양한 협회 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 

⊙ 가입대상


정부부처
담당공무원
산업계
기업체 임원 및 전문가
학계
관련학과 교수
연구소 및 관련기관
전문가

⊙ 특별회원의 활동내용


1. 협회 행사 및 사업, 자문위원회 활동 참여
2. 기능별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
- 분과위원장, 간사의 추천을 받아 특별회원 중 관련분야 전문가 위촉
3. 기타, 필요시 협회 운영 및 활동방향에 대한 자문 및 지원활동 등


⊙ 회비

  - 특별회원은 가입비 및 연회비 없음


⊙ 문의처


문의처
02-3440-7460
이메일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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