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예비창업패키지 창업기업 외주용역계획 공고(6월)

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제41조(외주용역비) 제 ③항에 따른 창업기업의 외주용역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신청을 원하는 기관에서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. 문의 : 한국여성벤처협회 전략사업본부(02-3440-7466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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