불공정하도급거래 신고


대표적인 대규모 

하도급법 분야

불공정행위 유형


서면 미교부(하도급법 제3조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)

 - 원사업자가 제조ㆍ건설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행위


부당특약 금지(하도급법 제3조의4 부당한 특약의 금지)

 -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시키는 행위


부당발주 취소 및 부당 반품(하도급법 제8조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, 제10조 부당반품의 금지)

 -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발주를 취소하거나 목적물의 수령거부 또는 반품하는 행위


감액(하도급법 제11조 감액금지)

 - 제조,건설 등을 위탁할 때 정한 하도급단가를 불경기, 판매부진, 저가수주 등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


기술자료 제공요구 및 기술자료 유용(하도급법 제12조의3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)

 - 정당한 이유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거나 유용하는 행위


하도급대금 등 미지급(하도급법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)

 - 하도급대금, 선급금, 어음할인료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.지급하는 행위



신고서 작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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