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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기관 중심으로 운영되면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혁신ㆍ성장성 중심의 민간주도 벤처확인 제도로 전면 개편ㆍ시행
구분 | 이전(~‘21.2.11) | 현행(‘21.2.12~) |
벤처확인주체 | 공공기관 중심 (기보, 중진공, 벤처캐피탈협회) | 민간 전문가 중심 벤처기업확인위원회 (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 벤처기업협회 지정) |
유형별 요건 | 1) 벤처투자유형 | 1) 벤처투자유형 |
신청 시스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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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연구개발유형 | 2) 연구개발유형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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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) 보증대출유형(폐지) | 3) 혁신성장유형(신설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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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시스템 | www.venturein.or.kr | www.smes.go.kr/venturein |
확인 절차 | 확인기관에서 신청·평가·확인서 발급 모두 수행 | 확인기관 신청 → 전문평가기관 → 평가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심의·의결 → 확인기관 확인서 발급 |
유효 기간 | 2년 | 3년 |
확인 수수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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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벤처투자 유형 : (벤처투자자 종류) 13개 → 현행 + 8개* 추가
현행(창투사, 벤처투자조합, 신기사, 산업은행, 기업은행, 개인투자조합) + ①액셀러레이터 ②크라우드펀딩 ③농식품투자조합 ④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
⑤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⑥신기술창업전문회사 ⑦신용보증기금 ⑧기술보증기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