벤처확인기업 우대제도


벤처확인기업 우대제도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중소벤처기업부(국번없이 1357) 및 벤처기업확인기관(1566-6487)으로 연락하시길 바랍니다.



구분
내용
법적근거
세제
법인세·소득세 최대 50% 감면
  • 대상 : 창업벤처기업(창업 이후 3년 이내 벤처확인 받은 기업)
조특법
§6②
지방세 경감

대상 :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벤처기업은 최초로 확인받은 날부터 4년 이내(청년창업벤처기업의 경우 5년)에 취득하는 부동산

지특법
§58의3②

금융
기술보증기금 보증한도 확대
•일반30억원 → 벤처 50억원, 벤처기업에 대한 이행보증과 전자상거래담보보증 70억원
기보규정

§16④ 

벤처기업 상장 심사시 심사기준 햐향 적용
•자기자본 : 30억원 → 15억원
•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: 20억원 → 10억원
•매출액 : 100억원 → 50억원 이상
코스닥시장 상장규정
§6① 
입지
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입주하는 벤처기업 대상 취득세 50%, 재산세 35% 경감
지특법
§58④ 
벤처기업직접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부동산 취득세 50%, 재산세 50%(수도권 이외지역 60%) 감면
지특법
§58②
M&A 
대기업이 투자한 일정 중소‧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편입을 7년 (벤처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가 투자한 기업은 10년) 유예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§5② 
인력

- 주식매수권 대상 확대 : 기술‧경역 능력을 가진자, 대학 또는 국공립 연구기관,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

- 주식매수권 부여 한도 확대 : 해당기업이 발행한 주식총수의 50%까지 가능 

•일반 주식회사는 발행주식의 10% 이내, 상장회사는 20% 이내

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
§16의3①~③/
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§11의3
벤처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인정기준을 완화 * 벤처기업 : 2명 이상
기초연구법 시행령
§16의2①
벤처기업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창작전담요원 인정기준을 완화 * 벤처기업 : 3명 이상

문산법시행령

§26의①

광고
벤처기업을 대상으로 TV‧라디오 광고제작비 지원
•TV 최대 4,500만원 한도 내에서 제작비의 50% 지원, 라디오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제작비의 70% 지원
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
자체규정


* 본 우대제도는 대표적인 제도만을 안내하고 있으며, 세부적인 혜택에 대한 절차 및 내용은 관련 법령조문 및 제도운영 기관에 확인이 필요 

   (특히 세제혜택 관련 문의는 관할 세무서나 구청세무과에 문의하시면 상세한 내용 안내 가능)




벤처기업 우대지원제도 세부내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