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stainable Innovation, Connecting the World
벤처확인기업 우대제도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중소벤처기업부(국번없이 1357) 및 벤처기업확인기관(1566-6487)으로 연락하시길 바랍니다.
구분 | 내용 | 법적근거 |
세제 | 법인세·소득세 최대 50% 감면
| 조특법 §6② |
| 지방세 경감 대상 :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벤처기업은 최초로 확인받은 날부터 4년 이내(청년창업벤처기업의 경우 5년)에 취득하는 부동산 | 지특법 §58의3② | |
금융 | 기술보증기금 보증한도 확대 •일반30억원 → 벤처 50억원, 벤처기업에 대한 이행보증과 전자상거래담보보증 70억원 | 기보규정 §16④ |
| 벤처기업 상장 심사시 심사기준 햐향 적용 •자기자본 : 30억원 → 15억원 •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: 20억원 → 10억원 •매출액 : 100억원 → 50억원 이상 |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§6① | |
입지 |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입주하는 벤처기업 대상 취득세 50%, 재산세 35% 경감 | 지특법 §58④ |
| 벤처기업직접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부동산 취득세 50%, 재산세 50%(수도권 이외지역 60%) 감면 | 지특법 §58② | |
M&A | 대기업이 투자한 일정 중소‧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편입을 7년 (벤처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가 투자한 기업은 10년) 유예 |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§5② |
인력 | - 주식매수권 대상 확대 : 기술‧경역 능력을 가진자, 대학 또는 국공립 연구기관,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 - 주식매수권 부여 한도 확대 : 해당기업이 발행한 주식총수의 50%까지 가능 •일반 주식회사는 발행주식의 10% 이내, 상장회사는 20% 이내 |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§16의3①~③/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§11의3 |
| 벤처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인정기준을 완화 * 벤처기업 : 2명 이상 | 기초연구법 시행령 §16의2① | |
| 벤처기업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창작전담요원 인정기준을 완화 * 벤처기업 : 3명 이상 | 문산법시행령 §26의① | |
광고 |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TV‧라디오 광고제작비 지원 •TV 최대 4,500만원 한도 내에서 제작비의 50% 지원, 라디오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제작비의 70% 지원 |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자체규정 |
* 본 우대제도는 대표적인 제도만을 안내하고 있으며, 세부적인 혜택에 대한 절차 및 내용은 관련 법령조문 및 제도운영 기관에 확인이 필요
(특히 세제혜택 관련 문의는 관할 세무서나 구청세무과에 문의하시면 상세한 내용 안내 가능)